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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근로, 사업+근로 소득세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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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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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오후 8:10: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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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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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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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업체에 이중으로 근로가 잡혀있는 경우,
연말정산때 합산신고를 놓치게 되면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업체, B업체에서 받은 급여를 하나로 합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각각 발생하니 제 생각엔 하나로 합산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될때 사업자번호는 어느 회사를 사용해야 할까요.
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기부금공제를 합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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