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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근로, 사업+근로 소득세신고시 답변 만족도 -
lone***   2009-05-18 오후 8:10: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5
두개의 업체에 이중으로 근로가 잡혀있는 경우,



연말정산때 합산신고를 놓치게 되면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업체, B업체에서 받은 급여를 하나로 합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것인가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각각 발생하니 제 생각엔 하나로 합산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될때 사업자번호는 어느 회사를 사용해야 할까요.



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기부금공제를 합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19 오전 8: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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