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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 문의 답변 만족도 -
lov***   2009-05-18 오후 3:59: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6
06년 개업후 07년 폐업을 할때 집기비품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회사가 08년에 다시 개업을 할 때 그 전에 잡았던 집기비품을 그대로 다시 받아서 집기비품으로 잡아도 되나요?



참고로 06년에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만약 집기비품으로 잡게 된다면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미상각잔액 금액만큼만  잡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원래의 집기비품금액만큼 잡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9-05-18 오후 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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