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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자격제한 답변 만족도 -
name***   2009-05-18 오후 1:5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7
안녕하세요?



현재 의약품유통업 법인이며, 차후 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1) 현업 중인 대학병원 의사나, 일반 의원의 의사도 사외 이사로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종의 특성상 관련 있는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가 이사로 등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2) 또한 이러한 사외이사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할 경우, 경비로 인정 가능한지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18 오후 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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