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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답변 만족도 -
romi***   2009-05-18 오전 9:5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7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입니다.

1.전년도 소득이 2천4백 미만이고요

당해는 2천입니다.

그럼 단순경비율(일반율)로 신고하고

국민연금과 기부금 공제가 있으니 이것 공제하면  되는건지요?



2.외국인 강사입니다.

3.3%세금때고 신고하였습니다

내국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3.제조업이고요 2008년 9월 개업하였습니다

수입금액 2억5천입니다.

단순율로 신고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5-18 오후 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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