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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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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8 오전 9:01: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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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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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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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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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30,646,203
근로소득금액 14,686,186
산출세액 3,045,246 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찌계산을 해야 하나요?
계산식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3,045,246*14,686,186/30,4646,203= 6,354,626
50만원 초과금액 1,354,626*30% =406,387 이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50만원이 맞나요?
* 간편장부대상자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간편장부대상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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