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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입금 답변 만족도 -
ilkyu***   2009-05-18 오전 8:54: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9
1.대주주이며 법인 등기이사 이고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일때 회사가 연구개발비가

  부족하여  등기이사(경영에 참여하기 않음)가 운영비를 입금시

  가수금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2.회사가 3개월후 특별한 연구실척이 없어 법인을 폐업한다면 발생하는 세금은?



3.다른회사와 상기 법인을 합병한다면 적정한지 제 생각으로는  그냥

  폐업처리 하는것이 재무재표상으로도 효율적이것으로 판단데는데 의견좀

  표현해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5-18 오후 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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