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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 답변 만족도 -
kwon9***   2009-05-17 오후 5:0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8
외부조정대상사

..소득세 교육책자에( 다만 다음의 사업자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내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한다(간편장부 의무는 해당안됨)

-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자, 다만 전문직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간편장부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있습니다.



질문1)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자...라는 문구가 이해가 안갑니다..개업당시 수입금액이 5억(도매)이라고 하면,   내부조정(자기조정)  구간인데 , 이런경우 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 신고불성실이 없다는 말인가요?



질문2) 그럼 자기조정(내부조정)구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05-18 오전 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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