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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 소득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계산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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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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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6 오후 8:30: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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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가 612000인 운수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계산하는방법을 질문드립니다.
수도권외 지역으로 30%를 적용시
산출세액 x 제조업등의 소득 / 종합소득금액 x 30%가 계산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편장부를 하게 될경우 운수업의 유류보조금은 유류비에서 차감시키지만(즉 경비에서 빼줍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가산시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산출세액이 1,237,210원
유류보조금을 더하기 전의 소득금액이 10,911,724원
종합소득금액(유류보조금을 더한 금액) 16,756,664원
일때
감면세액이 241,696이 맞는 답인가요
아니면 371,163이 맞는 답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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