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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추가 질문 답변 만족도 -
rkq***   2009-05-15 오후 1:3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5
어제 3.3%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2008.12월 귀속분을 2009년 1월에 지급하였을때 종합소득세 문의

<답변>

사업소득의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의제시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귀속 사업소득을 1월 또는 2월에 지급한 경우 2010년2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질문>



(1) 그럼 2009.1월에 지급한 2008년 귀속분 사업소득에 2010년 5월에 2009년분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건가요......?



(2)

저희 회사에서 A라는 가수에게 2008년도에 출연료로 1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물론 원천징수후 지급하였으며. 11,000000원의 귀속은 2007년도귀속분이

1,000,000원, 2008년도 귀속분이 10,000000원입니다......



A라는 가수가 2009. 5월에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홈텍스에서

소득을 조회한 결과 저희 회사에서 지급한 소득이 10,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2007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급한 2007년도 귀속분 1,000,000원은 소득이 잡히지 않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5-16 오전 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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