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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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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5 오전 11:26: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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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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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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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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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품매출 1,000,000중 200,000원만 가져가고 800,000상당하는 부분은
저희재고에 잡혀있고 ..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매출처에서는 1,000,000을 먼저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보통예금 1,100,000 / 상품매출 200,000
선수금 800,000
부가세 100,000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때문에 선수금 처리를 하고
물건이 재고수불에서 빠지면
선수금 / 제품매출
이렇게 대체분개를 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이 매출확정이 아니고 선수금처리해도 되는건가 해서요.
부가세법에는 돈을 받았을때. 매출계산서를 끊을수있던데.
매출로 보고 우리재고라고 생각하지말고 아직 안가지고 남의 재고라고 생각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한것처럼 선수금처리하고 재고장에서 진짜 빠져나갈을때
매출인식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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