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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양도한 어음을 다시 회수하였을때.. 답변 만족도
eol***   2009-05-15 오전 10:1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8
A사로부터 제품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B사에 외상매입대금으로 배서양도하였습니다.

만기일전에 A사로부터 어음회수요청이 있어서 어음금액만큼 A사로부터 받고 그 그액을 다시 B사에 송금처리후 어음은 반대로 B사에 받아서 A사로 돌려주었습니다.



받을 어음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 받을어음

여기까지는 분개를 하겠는데...



어음을 받아서 돌려주고 그 금액만큼 현금을 받아서 다시 지급한건에 대해서 분개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정과목을 같이 하고 차대변만 바꾸면 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9-05-16 오전 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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