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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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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오후 4:46: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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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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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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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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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가지 합산하여 신고하는데요
사업소득은 -30,000,000
근로소득은 20,500,000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2,200,000 원입니다.
종소세 소득공제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금액을 다 기입하였습니다.
과표금액이 마이너스라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 2,200,000원 환급이 나왔습니다.
2,200,000원 환급받는것이 맞는건가요?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았었고요
타사업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계산시 마이너스가 났기때문에
연말정산 결정세액만큼을 또 환급받게 되는것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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