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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급) 답변 만족도 -
mem***   2009-05-14 오후 3:3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0
죄송합니다, 재질문드릴께요. 제가 잘 몰라서요.



3. 2008년도 기장의무 외부조정/복식기장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부동산을 공동사업자로 취득하였는데요. 기존에 하던 업체는 기장으로 신고하는데 08년도에 취득한 부동산(공동사업자)은 단독으로 보아 단순율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가산세부분도 없는게 맞는지요?



[답변] 장부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또한 업종을 겸영하거나 2개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기준은 소득자별로 판단(사업장별로 판단하지 않음)하는 것이며 아래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주업종수입금액+주업종외 수입금액*주업종기준금액/주업종외기준금액

(주업종이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즉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 및 업종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직전연도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복식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법87 ③)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함(서면1팀-801, 2006.6.16)



------> 기존(한의원)공동사업자 부부구요 2008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임대소득도 공동사업자(부부)입니다.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이 맞는지요.





4. 2002년도에 한의원을 개업하였고 2006년도에 공동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경우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 50%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국세청에 문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일46011-10477, 2002.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 각 구성원에 대한 공제세액은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포함한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각각 50%로 공제 받으면 되는 거지요?
 
 
 
전문가 답변 2009-05-15 오전 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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