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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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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오후 1:56: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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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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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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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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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데 부동산임대사업
A사업장 가(대표자) 23,400,000원(총수입금액)
B사업장 가(공동대표 50% 지분) 31,048,985원
나( " ) 31,048,985원
C사업장 나 (대표자) 3,000,000원 (총수입금액)
"가"는 복식기장의무자이고 "나"는 간편기장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나"가 신고할때 B사업장은 복식장부로 만들고 C사업장은 간편장부로 하여서
간편장부대상자로 합산신고해두 되는지요 너무 헷갈리네요 가하고 나는 자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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