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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
kwon9***   2009-05-13 오후 11:1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8
1.감가상각을 하려고 합니다..정율법으로 하려고 하는데..(병의원) 기계장치.비품등 ..내용연수가 4-6년이면.. 4년이란 기간을 택하여 감가상각을 해도 되는지요?

2. 원장님이 타고 타니는 차는 개업 훨씬전 것인데, 사업용차량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3. 기계장치등은 임시세액투자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9-05-14 오전 5: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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