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미지급퇴직금 상계처리 방법? |
답변 만족도 |
|
|
|
cal*** |
 |
2009-05-13 오후 9:28:4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325 |
|
|
|
안녕하세요..
저희 부장님이 미지급퇴직금 26,000,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지
급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부장님께 4월에 법인카드를 주시면
서 쓰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미지급퇴직금하고 상계처리 하라고 하시는데요...여기
서 상계처리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4월에 법인카드사용한 금액이 1,500,000원
(복리후생비 1,000,000원, 차량유지비 500,000원), 5/23일날 자동이체 됩니다. 5/23일 미지급퇴직금하고 법인카드사용액하고 상계처리 분개가...
5/23
1. 미지급비용(미지급퇴직금)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이렇게 하나요?
2. 법인카드사용액 분개
복리후생비 1,000,000 / 보통예금 1,500,000
차량유지비 500,000
미지급퇴직금 상계 분개
미지급비용(미지급퇴직금)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복리후생비 -1,000,000
차량유지비 -500,000
아, 모르겠습니다.. 5/23일날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부장님의 미지급비용(미지급퇴직금)이 줄어듭니까?
자세한 답변좀 알려주세요..ㅠ.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