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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퇴직금 상계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cal***   2009-05-13 오후 9:2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25
안녕하세요..



저희 부장님이 미지급퇴직금 26,000,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 지



급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부장님께 4월에 법인카드를 주시면



서 쓰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미지급퇴직금하고 상계처리 하라고 하시는데요...여기



서 상계처리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4월에 법인카드사용한 금액이 1,500,000원



(복리후생비 1,000,000원, 차량유지비 500,000원), 5/23일날 자동이체 됩니다. 5/23일 미지급퇴직금하고 법인카드사용액하고 상계처리 분개가...



5/23



1. 미지급비용(미지급퇴직금)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이렇게 하나요?



2. 법인카드사용액 분개



복리후생비 1,000,000  / 보통예금 1,500,000

차량유지비    500,000



미지급퇴직금 상계 분개



미지급비용(미지급퇴직금)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복리후생비 -1,000,000

차량유지비  -500,000



아, 모르겠습니다.. 5/23일날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부장님의 미지급비용(미지급퇴직금)이 줄어듭니까?



자세한 답변좀 알려주세요..ㅠ.ㅠ

 
 
 
전문가 답변 2009-05-14 오전 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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