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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이자 익금불산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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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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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3 오후 6:17: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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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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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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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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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법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 수입이자에 대해 수령시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2009. 01. 01에 2009. 12. 31일 만료인 예금이 가입하고 예금이자는
만기일인 2009. 12. 31일에 12,000000원 받기로 하였는데......
은행에서 12월 31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
그리고 회사는 기간경과분 이자에 대해 미수이자 12,000,000 / 이자수익 12,000,000
으로 분개하였다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계상한 미수이자 12,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나요......
2)
위 1)에서 받지 못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 처리한다는 가정하에서 다른 질문 드립니다.
2009. 07. 05일에 A라는 법인에 5억원을 1년간 대여하고 이자는 07월 5일부터 매월 5일에 매월 200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며, 회사는 2009년에 수령한 이자 800만원만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약정일 기준으로 계산한 1,200만원과의 차이인 400만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비영업대금도 원천징수 대상 이자이므로 미수령하였으니 익금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세법공부를 하다보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 지급일을 귀속으로 인식하며
국내 원천징수 대상 이자는 미수이자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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