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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양도시 취득가액 답변 만족도
ss1***   2009-05-13 오후 5:0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3
1. 5월은 덥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임대용 건물(여관)을 양도코자 합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토지 1억 건물 2억)대로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질문1] 최초 취득가액중 토지가액이 1억이 아니라 2억이었는데

            (실제 계약서 있음)이를 잘못 계상하여 쭉 내려왔을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을 2억으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질문2] 임대용건물일경우 장부가액이 있을경우 이를 적용해야지

                장부가액을 무시하고 환산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수

               는 없는것이지요?

 
 
 
전문가 답변 2009-05-14 오전 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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