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lone*** |
 |
2009-05-12 오후 8:56:1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694 |
|
|
|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7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의 경우
농업 외(3억 미만), 제조업 외(1억5천 미만), 부동산임대업 외(7천5백만원 미만) 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의 경우
농업 외(6천만원 이상), 제조업 외(3천 6백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외(2천 4백만원 이상) 이 기준입니다만.
어떤 경우에 간편장부를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네요.
단순히 2007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일때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한다면 무기장가산세 20%를 물어야 한다는 구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농업의 경우 6천만원 이상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무기장가산세를 4,800만원 이상자이니까 매겨야한다는 뜻인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