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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han***   2009-05-12 오후 3:1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0
안녕하세요.



개인 신용카드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회사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부가세신고를 카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매입으로 입력해야할까요?



상대업체쪽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신고만 들어간다고 해서 더 헷갈려요.



또, 회사증빙으로 신용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두가지를 다 보관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5-13 오전 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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