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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폐업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
xlz1***   2009-05-12 오후 2:5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기존 사업장 건물이 사장님 처음 하실대  사장님 명의 건물을 구입하고 a사업장은 사장님 사모님 명으로 자가 건물로 b사업장은 사장이 아버님 명의로 시작을 하셨는데 요

중간에 b사업장의 사업주를 사모님을 바뀌셨어요



그리고 나서 c사업을 하기 위해 추가 건물을 구입하셨는데요

c사업 하기 위해 건물을 구매 할당시 전주인이 임대 주고 있던 피씨방까지 구입하셨어요



근데c사업을 자가 건물에 영위 하시다가 사모님이 명의로 다른 사업을 하기위해

c사업을 에 부동산업종을 추가해서 사모님에게 c사업장을 임대해주는걸로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사업장 등록을 하셨는데 문제는 a사업과b사업 폐업하고 요 사업장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 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c사업 의류는 없애고 부동산만 남겨놓았는데  사모님이 새로 내신h사업장 임대와피씨방만 부가치신고만 했는데는  문제는 c사업장 사기전 사장님 개인명의 산 a와b 사업장은  어찌 해줘야 할지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시 수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추가로 올 09년 1기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a와 b 임대소득을추가로 부가세 신고만 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5-13 오전 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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