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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공급시기변경시 답변 만족도
brava***   2009-05-12 오후 1:0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4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구매확인을 2/12에 받았고

실 공급시기는 1/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시기가 2번추가로

1/30->3/20 -> 4/17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은 상태이구요.

구매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요? 위 문구에 따르면 7/20일 전에 다시 받아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5-13 오전 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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