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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
kth***   2009-05-12 오전 9:45: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5
개인사업자이며 시에서 국고보조금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구입하였습니다.



1.장부에 통장은 기장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

  국고보조금을 현금차감계정으로 하면 되는지요..



2.국고보조금을 받았을시에 위와 같이 현금이든 예금이든 장부상에

  기입해주면..세무조정시 국고보조금 익금산입유보로 처분하는건지..



3.감가상각을 하였을시 아래와 같이 분개 하였다면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야 하는건지..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감가상각비***



4.3번이 맞다면 세무조정시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유보로 해야맞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9-05-13 오전 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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