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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처리 및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9-05-12 오전 9:18: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1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유형자산을 구입하면서(영업용)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세번에 나눠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시 10%, 세관통과시 70%, 입고시 20% 이런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 4일로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6월 2일에 대금을 지급할텐데



이 경우에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

5.4) 선급금 1000 / 미지급금 1000



6.2) 미지급금 1000 / 현금 1000



아니면



(2)

6.2) 선급금 1000 / 현금 1000



(2)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나요???



(2)식으로 전산처리를 하면 5, 6월이야 부가세



1기 확정신고분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6월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7월에 대금지급을 한다면 전산등록 등이 저희쪽에서 문제가 될거 같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13 오전 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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