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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
brava***   2009-05-11 오후 1:3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72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기간은 09.05.15~10.05.14인데

실제로09.05.07부터 임차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5월분 05.07일~05.31일까지

발행하면 되나요?

아니면, 05.07일 ~ 05.14일 까지 발행하고

           05.15일~ 06.14일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의 기간은 상관없나요? (매월 일정기간으로 작성할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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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있는 임차인(법인)과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법인)명이 달라도

상관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5-12 오전 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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