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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보험료에 분개에 관한 문의요^^ 답변 만족도 -
han***   2009-05-11 오전 10:1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0
안녕하세요.



직원들 퇴사 신고를 퇴사 시점 한달 뒤에 했더니, 직원 퇴사 시점 두달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정산보험료에 환급과 추가납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시 예수금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없는데요.



환급이 나온 직원과 추가 납부 금액이 나온 직원에 대해서 납부를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하고,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9-05-11 오후 12: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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