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실보상금 조정사항 수정신고질의 |
답변 만족도 |
-
|
|
|
rose*** |
 |
2009-05-08 오후 8:25: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10 |
|
|
|
수고많으십니다.
2008년에 수령한 기계징치및시설물,비품에 관한 손실보상금45,200,000원을
회계처리 누락하여,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자산가치보다 약15,000,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장부상에는 감가상각을 1년분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다면,
잡이익으로 익금산입45,200,000원을 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누계액을뺀 금액(30,200,000원)을 손금산입해서
수정신고하는게 옳은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