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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조정사항 수정신고질의 답변 만족도 -
rose***   2009-05-08 오후 8:2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0
수고많으십니다.

2008년에 수령한 기계징치및시설물,비품에 관한 손실보상금45,200,000원을

회계처리 누락하여,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자산가치보다 약15,000,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장부상에는 감가상각을 1년분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다면,

잡이익으로 익금산입45,200,000원을 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누계액을뺀 금액(30,200,000원)을 손금산입해서

수정신고하는게 옳은지요..



 
 
 
전문가 답변 2009-05-10 오후 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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