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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채권 답변 만족도 -
ec***   2009-05-08 오후 3:4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80
법인설립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장부에 매도가능증권 50,000원이 있기에 찾아봤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도시철도채권-본인보유 (설립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현재는 대표자가 바뀐상태입니다.



매입금액 50,000

매도금액 0

발행이율 2.50%

선급이자 75

소득세 10

주민세 0

고객부담 49,935



2005년 5월9일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 50,000 /현금 50,000

현금  65                /이자수익 75

선납세금 10



이렇게 되어있는데 회계처리가 잘못된거같기도 하고 잘모르겠네요.



1. 회계처리가 맞다면 이건 매도가능증권은 장부에서 언제 없앨수 있나요?

2. 회계처리가 틀리다면 어떻게 분개 해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5-08 오후 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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