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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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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오후 3:4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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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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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장부에 매도가능증권 50,000원이 있기에 찾아봤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도시철도채권-본인보유 (설립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현재는 대표자가 바뀐상태입니다.
매입금액 50,000
매도금액 0
발행이율 2.50%
선급이자 75
소득세 10
주민세 0
고객부담 49,935
2005년 5월9일 회계처리
매도가능증권 50,000 /현금 50,000
현금 65 /이자수익 75
선납세금 10
이렇게 되어있는데 회계처리가 잘못된거같기도 하고 잘모르겠네요.
1. 회계처리가 맞다면 이건 매도가능증권은 장부에서 언제 없앨수 있나요?
2. 회계처리가 틀리다면 어떻게 분개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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