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선수금을 카드로 결재한 후, 용역공급이 끝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
답변 만족도 |
-
|
|
|
westp*** |
 |
2009-05-08 오후 12:29:0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66 |
|
|
|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1,000만원짜리 이용권을 여행사와 계약한 대가로 선수금을 카드로 받아서 결재한 후, 1,000만원이 모두 소진된 시점에서 여행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하는지, 세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인 궁금합니다.
현행 부가세 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수금의 경우, 상품권처럼 부가세가 없는 매출전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이경우에는 카드매출전표를 매출로 인식하지않고,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라는 뜻인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