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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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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1 오후 4:05: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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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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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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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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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엔 수출면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며칠전 영국에 있을 전시회로 직원이
출장을 가고, 전시회에 쓰일 상품은 수출면장을 진행해서
외국으로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운반비 210달러를 면장신고가격으로 해놨던데요..
이건 부가세신고할때 당연히 수출건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죠?
지난 번에는 DHL 같은 해외운송서비스를 이용했었는데
관세사무소에서 면장진행하는게 나중에 물건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때도 좋다고 했다합니다. 뭐가 좋은진 잘 모르겠지만요..
수출목적이 아닌 물건이 외국에 나갈때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때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요, 수출대금을 받을때 운반비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경우에는 그 운반비까지 모두 면장신고금액으로
끊긴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운반비만큼 제하고 면장신고
금액으로 끊긴 경우도 있더라구요..
저는 이제까지 면장금액이 얼마던간에 실제받아야 할 돈 즉,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돈으로 매출을 잡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운반비는 물건값은 아니니까 빼야할것 같아서요..
만약 물건값이 1000달러이고 운반비가 20달러라서 1020달러를
통장으로 받았는데, 면장은 운반비 20달러를 제한 1000달러로
끊겼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운반비를 매출액에서 빼자니 달리 뭘로 처리해야 모르겠고
매출액에 넣자니 꺼림직하고..
...원래 면장끊을때 운반비는 제외하고 끊는건지 운반비도
포함해서 끊는건지 궁금하구요.. 회계처리시 운반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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