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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youngju***   2009-05-08 오후 12:1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4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 때문에

1~3월까지 퇴직자 퇴직소득 재계산을 해보니깐

당초 납부한 것보다 40,000원이 환급발생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해서 이월 환급받으면 되는데

주민세 4,000원 수정신고를 어떡해 하면 되나요?

틀린부문은 위에 적색. 맞는것은 흑색 으로 기재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5-08 오후 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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