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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youngju***   2009-05-07 오후 5:2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8
퇴직소득 세액 공제 전에 1월에 퇴사 해서 1월에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천신고서는 귀속 1월 ,2월,3월 신고를 마쳤는데.

지금 귀속 1월에 퇴직소득세 환급액 발생 대해서 수정신고를 한다면 2월,3월도 모두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지요?

 
 
 
전문가 답변 2009-05-08 오전 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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