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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2009-05-07 오후 2:5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6
저희 회사가 연구소를 양수 받으면서 국고보조금도 함께 양수를 받았습니다.



1. 개발 업체에서 미리 받은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던데...그럼 저희 회사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요???



2. 이때 중고자산도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하고 저희한테 판매 하여 중고자산도 양수 받았는데...이 중고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3. 법인세 제36조 2항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인 경우 고정자산 처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일반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처리..가능) 2항 규정을 찾을 수 없는데..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4. 연구소 직원들 비용(인건비, 복리후생비, 견본비...)은 전부 연구개발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아직 연구소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입사일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아니면 등록확정서를 받을 날 부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 국고보조금 받을시 예산 규정에 자산취득으로 일부와 운영자금으로 일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정확한 금액이 없습니다. 이경우 국고보조금이 입금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이후 사용시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연구소 양수 받을 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08 오전 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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