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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료 지급시 예수금 답변 만족도 -
yjj***   2009-05-07 오전 9:58: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4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일본에 모회사를 두고 있으며 현지독립법인으로 사업을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제품의 제품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이 제품의 매출액의 1.5%를 기술사용료 댓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급액은 엔화이고 매월 설정하여 분기 익월말일에 지급을 합니다. 10%의 법인세,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환율기준은 지급수수료계상시와 지급시의 예수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1월 지급수수료 ¥1,000 / 환율 10

           2월 지급수수료 ¥2,000 / 환율 15

           3월 지급수수료 ¥2,500 / 환율 12

           4월 송금환율 13

일경우 매월 예수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4월말에 모회사 지급시 예수금을 설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07 오후 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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