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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하지 않았을때도 원천세를 내야 되는지? 답변 만족도 -
ksj9***   2009-05-07 오전 9:14: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2
회사직원이 3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통상 4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5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퇴직소득원천징수증을 미리 발급해서, 5월 11일날 미리 원천세를 납부해야되는지, 아니면 5월에 지급하고 나서, 6월에 원천세를 징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07 오후 1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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