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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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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6 오전 11:25: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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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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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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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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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임원변경및 대표이사주소변경건으로 영수증이 왔는데요~
1.보수액은
보수료(180,000),부가세(18,000)
2.공과금은
등록세(46,000)
교육세(9,200)
증지 (8,000)
출장비(20,000)
공증(60,000)
등본외(10,000)
이렇게 두가지가 영수증에 써있구요~
보수액에 대한(보수료180,000,부가세18,000)세금계산서는 들어왔구요~
공과금중 등록세,교육세는 영수증이 들어왔습니다.
중지,출장비,공증,등본외에 대한 증빙은 못받았구요~
이럴경우 분개및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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