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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ry***   2009-05-06 오전 11:2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8
법무사에 임원변경및 대표이사주소변경건으로 영수증이 왔는데요~

1.보수액은

  보수료(180,000),부가세(18,000)

2.공과금은

등록세(46,000)

교육세(9,200)

증지 (8,000)

출장비(20,000)

공증(60,000)

등본외(10,000)



이렇게 두가지가 영수증에 써있구요~



보수액에 대한(보수료180,000,부가세18,000)세금계산서는 들어왔구요~

공과금중 등록세,교육세는 영수증이 들어왔습니다.

중지,출장비,공증,등본외에 대한 증빙은 못받았구요~



이럴경우 분개및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냐요?

 
 
 
전문가 답변 2009-05-06 오후 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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