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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업소득자 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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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e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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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5 오후 8:57: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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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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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근해어업을 영위하는데, 선원 중 한명은 회사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현장에서 수산물을 어획함에 있어 투망지시 등, 총괄 감독하면서 회사의 1년 총매출액의 5~6% 이상을 보합금으로 받아가는 기타개인사업자를 저희 회사에서 대신 종합소득을 신고해주려합니다.
일체 다른소득은 없으며 평균소득은 약 4~6억정도 됩니다.
이사람에 대한 연말에 신고내역은 생활비로 매월 5백만원씩, 명절에 7천정도 총 1억3천정도는 소득금액을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하였고,
보합금은 매년 4월말에 확정됨으로 먼저 신고한 생활비등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소득 5억 -선지급 1.3억 = 차인지급 3.7)
이때 속된말로 몸만와서 소득을 내기에 필요경비도 없고 장부기재도 필요없고 기본공제등과 같은 소득공제만 될것 같은데 ,
이때 소득이 5억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건지 ,
아님 다른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사람들은 외부조정도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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