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타사업소득자 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
empero***   2009-05-05 오후 8:5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3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근해어업을 영위하는데,  선원 중 한명은 회사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현장에서 수산물을 어획함에 있어 투망지시 등, 총괄 감독하면서 회사의 1년 총매출액의 5~6% 이상을 보합금으로 받아가는 기타개인사업자를 저희 회사에서  대신 종합소득을 신고해주려합니다.



일체 다른소득은 없으며 평균소득은 약 4~6억정도 됩니다.



이사람에 대한 연말에 신고내역은 생활비로 매월 5백만원씩, 명절에 7천정도 총 1억3천정도는 소득금액을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하였고,



보합금은 매년 4월말에 확정됨으로 먼저 신고한 생활비등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소득 5억 -선지급 1.3억 = 차인지급 3.7)



이때 속된말로 몸만와서 소득을 내기에 필요경비도 없고 장부기재도 필요없고 기본공제등과 같은 소득공제만 될것 같은데 ,



이때 소득이 5억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건지 ,



아님 다른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사람들은 외부조정도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06 오전 6:58:1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