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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9-05-04 오후 2:3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7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법인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얼마전 뉴스에서 학교법인의 병원의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적용받아 재산할, 종업원할사업소세등이 적용되어 면제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가 사실인지 여부와 관련법,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기간동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04 오후 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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