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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주택임대 답변 만족도 -
kky5***   2009-05-02 오후 3:5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 입니다. 5층 건물인데 (당초 상가건물임) 3층과4층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 주택부분을 보증금 일부와 월세로 전환 하였읍니다 .

(총 6가구임) 이경우 부가세신고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04 오전 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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