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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 질문할께요..(기업형IRA) 답변 만족도 -
hs***   2009-05-01 오후 12:3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2
지난번 올린 게시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읽다보니 하나더 궁금한게 생겨서요...!



기업형 IRA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에서..

직원 근무 기간이 1년 경과한후..

퇴직금 1년치를 은행에 입금시켰다면..

그 뒤로 1/12을 하여 입큼시키구요..!



1) 그럼 1년치 퇴직금을 은행에 넣었을때...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에  퇴직금 **** / 보통예금 ****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2) 중간정산 하듯이 퇴직소득 신고를 하는건지..

아님.. 근로소득만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중간정산을 하든.. 퇴직급여 신고를 하든...

신고 의무자는 은행이 되는건가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건가요!?

은행에서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은행에서 퇴직금과 세금에대한 모든것을 해주는건지..

아님 과세이연 되는부분만 은행에서 하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5-02 오전 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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