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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IRA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hs***   2009-04-30 오전 10:15: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81
일단 개인병원입니다.

직원들을 기업형IRA에 가입 시키고..

1년이 되었을때 1년치 퇴직금을 개인계좌에 입금시키고..

그때부터는 한달에 한번씩 퇴직금을 1/12을 하여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때 1년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주민세와...

매달 입금되는 퇴직소득세,주민세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할때처럼 퇴직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인지급액만 은행에 입금 시키는건지..

아니면 직원이 퇴사할때 한번에 원천징수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글구.. 원천징수하는 기관이 은행이 되는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건지도..

또하나!!!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퇴직급여는 당해년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답변 2009-05-01 오전 1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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