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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합니다. 답변 만족도 -
mhh0***   2009-04-30 오전 8:2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4/29일에 저희 회사에서 구입한 원재료중 일부를 그대로 다른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었을 경우에 대해 저희 사업과 관련없는

품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그런데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는데, 이런경우 실물거래가 없는것은 아닌데

아래 답변이 잘못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며, 이 경우 차후 문제가 됩니다.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을 가공거래라 하며, 차후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동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30 오후 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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