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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
ekiy***   2009-04-29 오후 8:5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9
2007년 부가세신고와 관련하여 당사와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차액에 대한 수정신고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거래처의 납품발주금액에 차액이 생겨 당사가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더많은 금액을 부가세신고하였다고 합니다.(서로의 의견차가 생겨 거래처는 추가 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는 하나 당사담당자는 못받았다는 현상황)

수정신고를 요구하였으나 극구부인하는 상황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한 당사는 면세사업자(의료법인)이기에 매입세액 불공제 업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30 오전 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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