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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관련 기술료 납부액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gamm***   2009-04-29 오후 5:2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65
정부출연금으로 정부과제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기술료는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본래 국고보조금 입금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하였고, 사용시 경상개발비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간 2년으로 완료됨

완료후 기술료 납부하는 경우임



세금공과금 XX  / 보통예금 XX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세금공과금 대신 무슨 계정을 사용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04-30 오전 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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