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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할 주민세 안분 답변 만족도 -
rkq***   2009-04-29 오후 12:0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8
법인할 주민세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본점이 있고 부산 금정구에 지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법인할 주민세에 대해 납부할려고 하는데.....

서울 17명, 부산 8명이며, 모든 직원은 서울 본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1>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법인할 주민세를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나요



질문2>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안분해서 납부하여야 하나요



질문3> 매월 납부하는 원천세도 위의 법인할 주민세 처럼 납부하여야 하나요



질문4>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면.... 종업원 및 건축물사용면적 2개를 모두 감안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종업원 비율로 안분하여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4-30 오전 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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