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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자산인식 답변 만족도 -
yjj***   2009-04-28 오후 6:2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수입원재료를 제품화 가공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인식기준을 수입면장상의 외화금액과 그 면장 신고일의 매매기준율을 곱하여 미착품 / 외상매입금 계정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면장상의 수입신고 환율은 전주 평균환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상 물품금액이 현재 회사에서 회계처리 하는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기존대로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해도 무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29 오전 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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