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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진료비감면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9-04-28 오전 11:5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보니 복리후생으로 진료비 본인 및 가족에 대해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에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만 포함시키는 근거조항이



소득세법 제 20조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금,급료,보수,세비,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참고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판례가 있으면 참조하도록 첨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29 오전 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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