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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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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오전 11:59: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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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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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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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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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보니 복리후생으로 진료비 본인 및 가족에 대해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에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만 포함시키는 근거조항이
소득세법 제 20조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금,급료,보수,세비,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참고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판례가 있으면 참조하도록 첨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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