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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j1***   2009-04-28 오전 11:4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자동차 판매대리를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번1기예정부가세에 사업장에 쓰려고 의자및 책상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5월에폐업예정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하면 매입세액공제받은것을 잔존재화 계산하여 납부하는것으로 알

곳있는데

이 의자및 책상등을 사장님 이 쓴다고 합니다.



그럼 사업과관련있이 구입했지만 자기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건데요~~



지금현재 비품 으로 자산에 등록되어있는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는건지 잔존재화계산하여 납부하는건지  



지금 비품등록되어있는것을 없애줄때 분개는 어찌하는지요?(사장님 사용)
 
 
 
전문가 답변 2009-04-29 오전 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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