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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답변 만족도 -
hk2***   2009-04-28 오전 7:3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얼마전 등기이사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던 주식 35%를(31,500주)를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셨습니다. 그래서 35%의 주식을 그냥 회사가 보유하는것으로

하여 주주명부가 만들어졌습니다.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2. 분개처리가 필요한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4-29 오전 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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