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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관련-상세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phj1***   2009-04-27 오후 4:3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마일리지쿠폰을 사서 매출을 할경우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경우

100원의 이익만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상품권 마일리지등은 유가증권에 해당되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히 맞는건지여???

마일리지를 사올때 세금계산서가안끊긴다고 합니다.

마진을 남기고 팔경우... 우리는 팔때 불특정다수에게 팔겠지만..

혹시 매출관련해서 발행해 주어야 할때... 증빙은 어떤거요?(세금계산서매출은 안될테고 계산서를 끊어도 안될테고... 알려주세요)





만약혹시



만약 100원이익을 남기고 판거가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1.1로 나누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안하는거라면 수익금액으로 손익계산서에는

잡혀야하니까 따로 매출분개를 해줘야 하는건지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혹시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표준란에는 명시가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4-29 오전 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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